징역 15년→4년…‘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감형
[앵커]
23명이 숨진 배터리 공장 화재, 이른바 '아리셀 참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아리셀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 받았습니다.
비상구 설치 의무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건데, 유족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보담 기잡니다.
[리포트]
순식간에 공장 내부로 퍼져나간 불길.
23명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리셀 참사 유족 : "(안을) 보게라도 해 줘요."]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박순관 대표 등 7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4년, 1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은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을 가른 건 비상구 설치 의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1심은 공장 2층에도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규정상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모든 층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화재로 인한 결과와는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참작 사유로 삼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순희/아리셀 참사 유가족 : "사람 죽이고 들어가면 4년밖에 안 나오나요? 23명이에요, 23명.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와."]
양대 노총도 입장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최악의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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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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