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2시간에 25건적발 ..."여전히 헷갈려요"

박가영 2026. 4. 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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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회전 일지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4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그 현장을 박가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대구 월성네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경찰에 제지당합니다.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일시정지 위반하셨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왜 단속된 것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섰는데 왜 또 서야 합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2시간가량 진행된 경찰 합동단속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무려 25대.

신호위반이 15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10건이었습니다.

제도 시행 4년째지만, 운전자들의 혼란이 여전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신/대구시 월성동 "횡단보도가 파란불인데 지나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일반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회전 일시정지, 도대체 언제 멈춰야 하는 걸까.

"우선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무조건 정지선 전에 멈췄다 출발해야 합니다. 직진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진행 방향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후 길은 건너는 것을 완전히 확인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2023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는 2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망 사고 2건이 발생하는 등 위험은 여전하다는 설명입니다.

[문영준/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사 "차대차 사고는 적고 차대 보행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늘고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집중 단속을 하고 특히 매주 2회 이상 저희 싸이카와 합동단속을 해서 (계도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는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해 제도 안착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TBC 박가영입니다.(영상취재 박종영, CG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