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23명 숨졌는데 이게 법이냐"

강은 2026. 4. 22. 20:3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공장 화재 사고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리셀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폭 감형된 건데요.

유족들은 "이게 법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쌓여있던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공장을 집어삼킨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대피 가능한 골든타임은 37초.

안전교육 없이 투입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 출입문 20m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모두 23명이 죽고, 9명이 다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징역 15년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는데, 대폭 감형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상 비상구 설치 의무를 1심과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불이 난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했을 뿐 '층별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설치 의무가 없으니, 비상구를 쉽게 이용하도록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합의도 감형 근거로 쓰였습니다.

1심은 "합의금 주고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유족 합의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그럴 경우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보다 크게 깎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재판장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가족 살려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와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실상 위헌 판단"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가족] "2심 재판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자녀도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우리 유가족 심정을 조금만 헤아렸어도…"

유족 측은 "끝까지 싸워 부당한 양형을 바로잡겠다"며 검찰에 즉각 상고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취재 : 정민환 / 영상편집 : 류다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정민환 / 영상편집 : 류다예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7273_37004.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