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한시 확대… 8월까지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고유가 지원금 지급 시점에 맞춰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사용 불가
대행사 다른 성남·시흥·양평 제외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도는 2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가맹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화폐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지역화폐로 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 충전금도 구분 없이 쓸 수 있다.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을 때 경기지역화폐는 연 매출 12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화폐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도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받은 도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돼 도는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완화했었다.
이번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소, 환금성 업종 점포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가 다른 성남, 시흥시는 도 차원의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서만 연 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하게끔 하고 일반 충전금은 기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양평군 측은 “양평과 같은 농어촌 중소도시는 도내 다른 대도시와 달리 연 매출 12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점포가 많지 않다. 지역화폐 사용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면 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비가 쏠리게 된다. 소상공인들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일반 충전금에 한해선 기존 방침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민생 경제 회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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