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최후진술 "우연히 본 문건 거센 올가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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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돼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되었다며 어느 누구라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신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되었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내란이라는 엄청난 혐의를 받게 되었다"라며 "평생을 법과 더불어 살면서 남보다는 좀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려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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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론종결 5월12일 선고 … 문건 '24시 MBC JTBC 한겨레 경향 꽃'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돼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되었다며 어느 누구라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신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전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비상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록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에는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되었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내란이라는 엄청난 혐의를 받게 되었다”라며 “평생을 법과 더불어 살면서 남보다는 좀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려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미안함을 전하면서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버겁다고도 호소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을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과 시선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었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차원에서 온전히 헤아려 달라”라며 “모든 것이 지나간 지금의 시점에서는 명료해보일지 몰라도, 이 법정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제 입장이 되었더라도 저와 거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저와 저의 가족 모두가 평생 억울하게 받을 깊은 상처와 슬픔,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간곡히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윤성식 재판징이 당시 봤다는 문건이 한 장에 다 쓰여있었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한 A4용지 한 장에 다 있었다. 맨 위가 소방청, 아니면 소방청장, 24시 단전단수 4개 언론사. MBC JTBC 한겨레 경향 여론조사 꽃이었다”라고 답했다. 혹시 이 내용 외에 못 본 내용 있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이 전 장관은 “다 봤다”라고 했다. 윤 재판장은 기록에 남기라면서 'A4 용지 크기 전체를 다 봤고, 소방청 소방청장, 단전단수 언론사 이름 다 봤고, 종이 일부만 본 게 아니다'라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전 장관은 “예”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했다해도 과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며 “언론사 4곳과 여론조사 기관 1곳에 대한 단전단수가 기본권 침해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을지언정 내란목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인은 허석곤 소방청장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 증거인데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허석곤 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불법지시를 받고 다시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전 장관에게는 15년 구형하면서 이 2명은 기소유예했다는 점을 들어 “균형의 차이를 보더라도 공소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윤성식 재판장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항소심 선고를 오는 5월12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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