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안재영 기자 2026. 4. 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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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하) - 근절 대책 >
‘실손 사기’ 포상 오는 10월까지 연장
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맞춰 공조 강화
대상 자동차 범행 확대…포상금도↑
“대국민 홍보·피해자 구제 노력 만전”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엄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전 기사 - 작년 적발액 1조 이상 등 매년 피해 눈덩이…“고액화 양상”>
ㄴhttp://www.kjdaily.com/1776768844677284268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지난 1월12일부터 운영하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만료는 3월이었으나,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에 맞춰서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또 기존 신고 대상은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전국 병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과 의사, 브로커 등 실손 보험에 그쳤으나, 자동차 보험을 악용한 고의 사고 운전자나 브로커,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포상 금액 지급 대상도 확대됐다. 5천만원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로 기존과 동일하나 3천만원은 병·의원 브로커일 때에서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까지 해당한다.

1천만원도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서 차주와 운전자, 동승자까지로 지급 범위가 늘어났다.

신고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전화와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신고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물증 등을 토대로 실제 혐의가 상당해서 수사로 이어지고 그가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 신고인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을 거부하고, 해당 내용이 이미 조사나 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사안이어도 안 된다.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제보 사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와 수사 의뢰·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당국과 긴밀히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일반 국민에게 보험 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예방적 활동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적극 환급해 피해자 구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 전달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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