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아리셀 대표 감형에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최악의 판결”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에 대해 양대 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2일) 박순관 대표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스스로 법을 무력화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는 줄지 않았다”며 “여전히 노동자들이 불에 타 죽고, 떨어져 죽고, 끼여서 죽는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어지는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도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람이 죽어도, 사후 수습을 하면 책임은 줄어든다는 메시지만을 또렷이 남긴 최악의 판결”이라며 “생명의 가치를 이토록 가볍게 취급한 재판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법리 해석을 지적하며 “형식적 법 해석에만 매달린 해석일 뿐, 실제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존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주요 감형 사유로 반영한 점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중대재해가 사후 보상으로 환산된다면, 결과적으로 ‘사고 이후 수습이 이루어지면 처벌은 줄어든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리셀참사대책위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도 중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한 법’이라는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들은 민사상의 합의와 상관없이 박순관을 비롯한 아리셀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며 “아리셀과 박순관이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대표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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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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