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내란죄… 가족에 얼굴 들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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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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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구형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하며 “미완성이란 이유,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양형에 있어 고려 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헌정파괴범죄에 가담해 중요임무 종사로 나아간 점” 등을 들어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가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이렇게 거센 올가미로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아버지가 내란죄를 지었다고 하니 가족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에서도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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