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의료폐기물 소각장 논란 확산…퇴직 공무원 3명 고발 파장

황영우 기자 2026. 4. 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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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직자윤리법 등 5개 위반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인허가 과정·업체 취업 정황 제기…행정 투명성 도마 위
▲ 22일 포항환경운동연합이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일원에서 건립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안과 관련, 퇴직공무원 3명 대상으로 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5개 혐의를 포함한 고발장을 경찰 접수한 모습. 황영우 기자

속보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일원에서 건립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경북일보 2026년 4월 15일 인터넷 보도)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소각장 사안과 연루돼 의혹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 3명을, 공직자윤리법 등 5개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우선 소각장 설치가 추진됐을 당시, 청하의료폐기물처리시설 반대대책위가 주민 4700명 중 4160명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반대 서명을 받은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의료폐기물이 감소 추세에 있고 경북은 지역 발생량의 7배 이상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 청하중학교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 불과 직선거리 2km에 위치한 점 등을 들며 시설 건립에 반발하고 있는 국면이다.

▲ 22일 포항환경운동연합이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일원에서 건립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안과 관련, 퇴직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의혹이 제기된 5개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모습. 황영우 기자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2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열며 사정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제기된 의혹을 분명히 가려줄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소각장 건립 사안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거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간부급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알선수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내부 정보 유출을 법 위반 혐의로 본 후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시민단체 측에선 이들 3명이 소각장 건립 업체인 A사와 관련, 포항시가 지난 2025년 3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같은해 6월 최종허가까지 주민들에게 어떠한 고시나 공고 없이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정황도 착안한 상태다.

3명이 허가 이후 명예퇴직 등을 한 후, A사에 이사 등으로 자리한 정황에 핵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는 이러한 점들이 인허가 로비와 특혜 제공의 결과물일 것이라는 의구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허가가 이미 이뤄지고 나서 업무협의가 진행된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절차라는 문제 제기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허가와 관련한 고시공고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공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안다. 당국이 의혹을 가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접수되면서 입건 조치가 됐다"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순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