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배 단가 묻자 보안확약 강요”…쿠팡 대리점 ‘내리갑질’ 논란

권효중 기자 2026. 4.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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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수수료 책정 과정 등을 알고 싶다고 하니 보안 확약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시엘에스(CLS)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ㄱ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ㄴ씨는 최근 '인상된 수수료' 제안을 거절하자 보안 확약서 강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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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부당노동행위 소지”
2025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에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붙인 쿠팡 규탄 스티커가 붙어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인상된 수수료 책정 과정 등을 알고 싶다고 하니 보안 확약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시엘에스(CLS)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ㄱ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ㄴ씨는 최근 ‘인상된 수수료’ 제안을 거절하자 보안 확약서 강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ㄱ대리점은 올해 소속 기사 ㄴ씨 등에게 택배 건당 공제수수료를 기존의 10%에서 13%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수수료를 인상하면 소속 기사가 손에 쥐는 택배 건당 수입이 줄어든다. ㄴ씨가 이를 거부하자, ㄱ 대리점은 ‘단가 협의 관련 보안확약서’ 사인을 강요했다고 한다. 보안확약서는 배송단가와 수수료 정보를 비밀로 정하고 퇴사 뒤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에 공개할 수 없고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남겼다.

택배 단가와 공제수수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해 정확한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적도록 돼 있다. 기본적인 ‘알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ㄱ대리점의 이런 요청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단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다. (ㄱ대리점의) 보안확약서는 생활물류법을 위반한 무리한 조치로 생각된다”며 “결국 노동자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협상 가능성을 닫아 놓아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쿠팡 배달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원청인 쿠팡시엘에스와 교섭의 길이 열렸다. 배송단가와 수수료는 노사 교섭에서 중요한 정보다. 노동조건의 악화 여부를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교섭에서 대응하고, 단체행동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리점에선 노동 강도가 강화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년째 ㄱ대리점 소속인 ㄷ씨는 “현재 쿠팡은 ‘합배송·합포장 정책’을 통해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의 송장으로 처리하고 있어 건당 무게가 늘었다. 업무 강도는 3년 전보다 1.5배 가량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이를 배송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당 단가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쿠팡의 갑질이 대리점을 통해 ‘내리갑질’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원청인 쿠팡시엘에스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강민욱 민주노총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일선 대리점들은 단가·수수료 등 공개가 어려운 이유로 원청을 든다”며 “원청인 쿠팡시엘에스가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하고, 단가 공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ㄱ대리점은 한겨레에 해당 보안확약서를 제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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