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9월 ‘메가특구법’ 처리 추진… 지역균형발전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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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집중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며 "관련 부처와 상임위원회가 속도를 내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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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메가특구특별법과 행정수도특별법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당정청은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공간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균형성장 관련 정책과 예산, 법안을 1차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점검하고, 8월 말 당정청 입법 전략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집중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며 "관련 부처와 상임위원회가 속도를 내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기존 소규모 특구들이 가졌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대규모 지역 단위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에는 △메가특구 지정 근거 마련 △기업 및 지방정부 대상 규제완화 정책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강조한 '5극 3특' 체제 지원 구상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특정 지역과 영역에서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시도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가특구 지원을 위해 8개 분야(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를 7개 패키지로 묶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은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생존전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부지 조성공사를 직접 지시하고,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겠다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이 대구·경북 등 영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결합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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