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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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기 위해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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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방청장에 한 전화가 거센 올가미돼" 혐의 부인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10.17](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yonhap/20260422180019013mahh.jpg)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이 전 장관은 '내란 가담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서 "사실상 폭동을 지시한 것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소방청장이 불법적인 지시를 내려보내 '의무 없는 일'을 수행했다며 유죄임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용감하게 거부한 군인과 경찰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비상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또 법조인으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해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하려 한 점,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법적인 행태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기 위해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우연히 본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 때문에 걱정이 돼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 통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다"며 "법조인이자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 "내란 가담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상상조차 못 했던 계엄 사태 속에 있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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