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대규모 피해구제 공감…국힘 "소급 적용, 묻지마 소송 우려"

하지은 2026. 4.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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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한 명이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효력이 다른 피해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발의한 법안 14건 중 9건에는 법 시행 전 사건에도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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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 공청회
"모든 피해자 자동적용도 신중"

집단소송제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피해를 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시행 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는 문제와 피해자가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판 결과가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한 명이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효력이 다른 피해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됐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별 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는 “플랫폼 시대를 맞아 집단소송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 교수는 “관련 중요 증거를 모두 피고(기업) 측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시작되면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증거개시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를 두고는 우려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미국식 집단소송의 오남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구조적 피해가 뚜렷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만 소송 결과가 적용되는 ‘옵트인’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소급 적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발의한 법안 14건 중 9건에는 법 시행 전 사건에도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조항이 담겼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 적용까지 들어오면 기업이 ‘묻지마 소송’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 입법이 자칫 외교·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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