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가 헬스장?" 벽 뚫고 기구 '쫙' 깔았다...이웃 '경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공용 복도를 개인 운동 공간으로 개조한 입주민 사연이 전해지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제보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공용 복도 바닥에 나무판을 깔아 전용 공간처럼 분리했으며 벤치프레스, 바벨, 덤벨 등 부피가 큰 전문 웨이트 장비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 복도를 개인 운동 공간으로 개조한 입주민 사연이 전해지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제보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공용 복도 바닥에 나무판을 깔아 전용 공간처럼 분리했으며 벤치프레스, 바벨, 덤벨 등 부피가 큰 전문 웨이트 장비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아파트 벽면에 구멍을 뚫어 턱걸이용 거치대까지 단단히 고정해 둔 상태처럼 보인다.
제보자는 해당 사진을 공유하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 "자기 집 안방처럼 쓰는 뻔뻔함이 놀랍다", "저걸 그냥 두는 관리실도 문제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등 비판이 나왔다.
또 게시물의 댓글에는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편 방에 정력제..."아들아, 인생 즐겨" 불륜 응원한 시모 - 머니투데이
- 바람피운 전처 못 잊은 남편...재혼 아내엔 "너한테 마음 연 적 없다" - 머니투데이
- 10살 딸 눈앞에서 '학폭' 당하는데...외면한 부모 "알아서 하겠지" - 머니투데이
- MC몽, 강호동에 산 '신사동 빌딩' 노홍철에 매각…14억 손실 - 머니투데이
- "커피 마시게 30만원만"…복권 1등 당첨자에 돈 요구한 은행 직원 - 머니투데이
- '최고급 방탄 SUV' '옥색 한복'…李대통령 첫 베트남 국빈방문 - 머니투데이
- "구더기 계속 나와" 의사도 악취에 놀랐는데...남편 "물 썩는 냄새 정도" - 머니투데이
- [단독]속도 내는 3기 신도시…'부천대장' 주택공급 2년 빨라진다 - 머니투데이
- SK하이닉스·현대차 1Q 실적에 쏠린눈, 코스피 불붙일까 - 머니투데이
- 삼성전자 결의대회 D-1…노노 갈등에 주주 맞불 집회까지 '전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