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U 화물노동자 친 트럭 기사, 고의성 있었다”…살인 혐의 영장 신청

최상원 기자 2026. 4.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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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트럭 기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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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비지에프로지스 트럭이 경찰에 압류된 상태로 사고 현장에 있다. 최상원 기자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트럭 기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고를 냈다는 뜻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비지에프(BGF)로지스의 대체차량 기사 임아무개(40대)씨를 지난 20일 사고 직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사고 당시 영상과 해당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돼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바꿔서 지난 21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일 오전 10시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씨유 진주물류센터인 비지에프로지스 진주센터 앞 도로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비지에프로지스 대체차량인 2.5t 탑차로 치어 서아무개(58)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을 숨지게 하고, 조원영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장 등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지에프로지스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기사들을 동원해서 화물을 실은 대체차량 24대를 내보냈다. 사고 장면이 찍힌 영상을 보면, 선두 차량을 운전했던 임씨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도로에 진입했으며, 도로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서 있었으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렸다. 이 과정에서 서아무개 지회장은 트럭에 깔려서 숨졌고, 또다른 조합원 2명은 트럭에 부딪혀 튕기면서 다쳤다. 사고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뒤따르던 트럭 23대는 멈추지 않고 모두 빠져나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임씨는 ‘앞에 서있는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느낌은 있었는데, 혼란스러워서 빠져나가기 위해 계속 진행했다. 이후에 차가 좌우로 두세번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서 정차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임씨는 사고와 관련해서 회사 쪽 지시를 받은 것은 전혀 없으며, 선두 트럭을 운전한 것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배차 담당 등 비지에프로지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비지에프로지스는 대체차량을 동원해서 씨유 편의점에 보낼 상품을 반출하려고 부산에서 근무하는 임씨 등 타 지역 운전기사 10여명 등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기사들을 진주센터에 끌어모았다. 이들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저지로 19일 상품을 실은 채 나가지 못하다가, 20일 오전 경찰 도움을 받아 반출했다. 비지에프로지스는 씨유 편의점을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물류담당 자회사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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