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에 궁지 몰린 알뜰폰
알뜰폰, 전파사용료 부담률 확대로 비용부담도 커져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통신3사 요금제에만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 소진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QoS 부가서비스를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셈으로, 그간 알뜰폰의 무기였던 가격 경쟁력이 한층 위협을 받게 됐다. 여기에 작년 부과되기 시작한 전파사용료의 부담률이 올해 50%로 확대되면서 알뜰폰사업자들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뜰폰 가입 회선수는 1039만7799개로 집계뙜다. 전월 대비 2만개가량 늘었다. 이 기간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39%, KT 23.3%, LG유플러스 19.58%, 알뜰폰 18.09%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SK텔레콤은 0.02%포인트,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0.01%포인트 감소한 반면, 알뜰폰은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무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알뜰폰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알뜰폰 업계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통신비 인하의 일환으로 발표한 요금제 개편에서 알뜰폰업계는 소외되면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한 속도(약 400Kbps)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QoS는 3만원 이상 요금제에만 적용돼 있어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와 시니어 요금제 가입자가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별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A사의 월 2만7830원의 LTE 요금제는 데이터 250MB를, 월 3만9000원의 5G 요금제는 6GB(소진 시 400Kbps 속도 제공)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 후 2만원대 요금제에서도 QoS 이용이 가능해진다. 월 2만7830원의 LTE·5G 통합요금제에서도 기본 제공 데이터 250MB를 소진 시 400Kbps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약 717만명의 이용자(올해 1월 기준)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통신3사 추산)이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제도 개편은 알뜰폰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알뜰폰 가입자들은 QoS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5500원을 내야 하는데, 통신3사 가입자들은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통신3사만 유리한 제도 개편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 관계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결국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겠냐"며 "이미 사실상 같은 시장에서 모회사와도 경쟁 중인데, 알뜰폰보다는 통신사에 유리한 정책이 발표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자회사라서 도매대가 협상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다"며 "원가 부담은 여전한데, 통신사의 저가 요금제로 가입자가 더 많이 흘러가게 만드는 제도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요금제 개편 외에 지속적인 비용 부담도 알뜰폰 업계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중소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전파사용료 20%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엔 각각 50%와 100%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용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이다. 여기에 각종 감면계수를 반영해 최종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통신사들은 이를 감안해 가입자당 분기별 1200원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이 요금제 선택권 확대 차원이지 알뜰폰 시장과 충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알뜰폰에도 Qos를 적용하는 방안을 통신3사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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