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무소속 출마…국민의힘, 제명 조치

허귀용 기자 2026. 4.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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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출마 회견서 “국민의힘 공천, 사천 전락”
5파전, 서부경남 중심서 균열 도지사 선거도 여파
이승화 산청군수 가처분 신청, 김윤철 무소속 출마
조규일 진주시장(가운데)과 최신용·황진선 진주시의원이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신용(사진 왼쪽), 황진선(오른쪽) 시의원은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할 예정이다. /허귀용 기자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조규일 진주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조 시장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면서 진주시장 선거는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조 시장을 제명하고 5년간 입당 불허라는 강경 조치를 내렸다.

조 시장은 22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진주시장 후보가 확정됐고 부당한 경선 배제에 대한 저의 중앙당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무소속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의 공천 과정과 의사결정구조를 보면 공정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기본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며 "특히 특정세력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이 진주시민의 뜻보다 앞서는, 공천이 아니라 사천으로 전락한 모습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신용·황진선 진주시의원이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두 시의원은 조 시장과 함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조 시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강갑중 경남도의원, 김권수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한경호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황동간 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위원장 등 5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했다.

조 시장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21일 한경호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조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한 '조규일 시정의 부패 카르텔'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조 시장은 "확인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실명 거론과 함께 불확정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낙선운동' 혹은 '명예 살인'에 해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 제보자와 경남도당 관계자, 인터넷 유포자 등 모든 연관된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조 시장 제명과 5년간 입당 불허 조치를 했다. 도당 윤리위는 "당의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 타 정당 이적 등 당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번 조치 역시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시장이 무소속 출마함에 따라 진주시장 후보는 민주당 갈상돈 진주갑지역위원장, 국민의힘 한경호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진보당 류재수 전 진주시의원, 우리공화당 김동우 엘리트학원장 등 5명이다.

조 시장이 무소속 출마하면서 진주시장 선거에 큰 변수가 생겼다. 서부경남 중심에서 생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부·동부에서 혼전을 서부에서 압도하며 선거 승리를 챙겼던 방식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처지에서는 진주만 단속한다고 정리될 분위기도 아니다. 이승화 산청군수와 김윤철 합천군수도 공천 과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다며 '후보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이번 경선은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상실한 범죄의 장이었다"고 주장하며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 측이 주장한 경선 부정은 △당내 경선 자유 방해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악의적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선거인단 명부 불법 유출과 이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리투표와 여론조작으로 정당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4가지다.

이 군수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무공천 또는 재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무소속 출마 뜻을 거듭 밝혔다. 김 군수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자의 경선 참여는 경선을 가장한 밀실공천"이라며 "합천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편치 않은 심정으로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군수는 합천읍 이화예식장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26일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허귀용 김태섭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