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다시 하세요"···대구 동구 제1·3·4선거구, 달서구 제3·4선거구

권윤수 2026. 4.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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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대구에서 일부 선거 구역이 변경돼 해당 선거구에서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 구역이 변경된 곳은 대구 동구 제1·3·4선거구, 달서구 제3·4선거구인데, 인구 증가, 상한 인구 초과 등의 이유로 특정 동을 다른 선거구로 이동시키는 '동간 이동'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광역의원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 1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5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대구시의회가 조만간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하는 대로 조례 시행 후 10일까지 선관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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