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체계, 형평성 문제"…케이블TV,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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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적자 사업자도 방발기금을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 종편 등은 적자 상황에서 감경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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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기본 감경·재정상태별 추가 감경안 제안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왼쪽 5번째), 이상근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왼쪽 7번째)을 비롯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임종성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552793-3X9zu64/20260422163209049cmxc.jpg)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적자 사업자도 방발기금을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 종편 등은 적자 상황에서 감경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2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이상근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SO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같은 정부 기관·부처가 다루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종편이나 지상파, 지역민방은 사전 감경하고 재무 성과에 따라 추가 감경도 해주는데 SO는 실효적인 감경이 없다"며 "같은 법안 속에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SO가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제5항에서 공공성·수익성·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지상파와 종편·보도PP만 감경 대상으로 규정해 SO는 사실상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교수는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현행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조달 목적의 특별부담금이 정당화되기 위해 필요한 집단적 책임성, 집단의 내외부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등의 요건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SO 등 방발기금 납부 집단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비납부 집단이 동일 서비스, 상이한 규제로 외부적 동질성이 약화됐다"며 "이와 함께 방발기금이 ICT R&D(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방송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돼 객관적 근접성도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SO의 공공적 책무가 징수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짚었다. SO는 방송법에 따라 지역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며 재난방송, 선거방송, 지역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연간 1159억원을 투자함에도 방발기금 징수율 감경 조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교수는 △SO의 공공성을 반영해 전체 사업자에 일괄 감경 적용 △지역민방 사례와 같이 재정 상태에 따른 차등 감경 △공공성에 대한 기본 감경 및 재정 상태별 추가 감경 동시 적용 3개의 SO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3번째 방안을 적용할 경우 SO 기금 부담은 250억원에서 134억원으로 연간 116억원이 절감돼 지역채널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재투자될 수 있다"며 "감경 비용 116억원은 기금 총액의 1.6% 수준으로 SO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제도적 배려"라고 강조했다.
황희만 회장은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 등 지역사회 공적 역할을 꾸준히 수행했지만 경영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방송 사업자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한 감경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SO에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