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 공공연대노동조합 “처우개선·공공성 강화 동반돼야”

이유주 기자 2026. 4.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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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명칭 변경·민간 등록제 도입...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3일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는 아이돌봄지원법이 시행됐다. ⓒ베이비뉴스

23일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는 아이돌봄지원법이 시행된 가운데,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새롭게 도입되는 아이돌봄사와 등록제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에 안착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처우개선과 근로기준법 적용,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기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로 직종 명칭이 변경되며, 전문직종으로서의 위상이 부여된다. 또한 민간 서비스기관은 '등록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아이돌보미들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동반된 자격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등록제 도입보다 무상돌봄 확대와 이용시간 확대 등 공공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혀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무엇보다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직종명칭만 변경되서는 그 의미가 퇴색할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의 130%의 기본급, 경력수당, 공무직에 준하는 명절상여금, 교통비, 최소한 60시간 이상의 기본근무시간 보장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 직종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처우개선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등록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소속 아이돌봄사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되는 만큼, 실질적인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공연대노동조합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등록기관의 아이돌봄사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점검해야하며 더 나가아 공공과 민간의 전체 아이돌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원확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등록제와 더불어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이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공공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안착되기를 바라며, 성평등가족부가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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