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노사교섭 전략부터 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서비스…노란봉투법 해결사로

김유진 2026. 4.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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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구조와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세종은 노동그룹 산하에 '단체교섭지원센터'를 만들고, 교섭 전략 수립부터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

특히 사용자성 확대, 교섭 대상 범위, 복수노조 대응, 원·하청 교섭 구조 등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에 대해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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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법 시행 후 사용자성 분쟁 급증
원·하청 교섭 참여형 자문
핵심 쟁점 소송까지 일괄 지원
헌법소원·집단분쟁 수행 경험
40여명 전문가 정책·실무 서비스
첫째 줄 좌측부터 양주열·김종현·윤혜영·박성기·김종수(노동그룹장/단체교섭지원센터 센터장)·이승재 변호사,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단체교섭지원센터 부센터장), 이현송 변호사, 김민석 고문, 조찬영·기영석 변호사, 원동규 공인노무사. 둘째 줄 좌측부터 장철준(Anthony Chang) 외국변호사, 송우용·장재혁·정성용·이병한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구조와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단체교섭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규정 도입 등으로 기업의 대응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단순 법률 검토를 넘어 현장 중심 대응 역량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단체교섭 전담 조직을 앞세워 노동 분쟁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종은 노동그룹 산하에 ‘단체교섭지원센터’를 만들고, 교섭 전략 수립부터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 특히 사용자성 확대, 교섭 대상 범위, 복수노조 대응, 원·하청 교섭 구조 등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에 대해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교섭 ‘현장 대응’이 강점

단체교섭지원센터는 40여명의 노동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김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센터장이고, 이승환 수석공인노무사가 부센터장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 김민석 고문 등 정책 경험을 갖춘 인사들도 참여해 입법·행정 대응 역량을 보강했다.

세종의 가장 큰 강점은 ‘교섭 참여형 자문’이다. K사, P사, S사 등 주요 기업의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해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실시간 대응을 지원해 왔다. 단체교섭 구조 설계, 협상 전략, 쟁의행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세종은 통상임금, 불법파견, 근로자성, 경영성과급 등 노동법 핵심 쟁점 사건에서 여러 성과를 축적해 왔다. 특히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부당노동행위 사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등 집단적 노사분쟁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자랑한다. 법제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끌어내며 노동 제도 해석 기준 형성에 관여했다. 단순 사건 대응을 넘어 정책·입법 단계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다.

 ◇ 데이터 기반 전략 자문 ‘눈길’

세종은 노동 분쟁을 단일 영역이 아닌 ‘복합 리스크’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형사, 공정거래, 기업자문 등 타 전문그룹과 협업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내부 조사 등 파생 이슈까지 함께 대응하는 구조를 갖췄다. 특히 최근 단체교섭과 형사 리스크가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기 단계부터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예방적 자문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단순 소송 대응을 넘어 기업 리스크 관리 전반을 설계하는 접근 방식이다.

세종은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례, 해외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교섭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하고 시행령 및 해석지침 반영 자료를 제작하는 등 실무 중심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법학 박사 및 박사과정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정책 경험을 갖춘 인력을 통해 규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업계에선 세종이 노동 분쟁 대응의 중심을 ‘소송’에서 ‘교섭 전략’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이 분쟁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과 구조 설계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시작하면서, 로펌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노사관계 전반을 설계하는 ‘전략형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기업 대응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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