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서 안했다” 여성투숙객 성폭행 ‘게하’ 직원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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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여성 투숙객 객실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28)에 대해 검찰·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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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작년 7월 제주 게스트하우스 근무 중 범행
주취 女투숙객 객실침입 성폭행…불법촬영 시도
1심 檢 징역 10년 구형에 6년 선고…2심서 유지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여성 투숙객 객실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28)에 대해 검찰·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주지 않은 것.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송 판사는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을 바꿀만한 사유는 없다”며 “원심 형량도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근무 중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안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심 재판에서 제주지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의 양형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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