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샷 찍을래” 전투기 홱 뒤집은 조종사…배상금 90% ‘감면’ 왜?

이지은 기자 2026. 4.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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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가 전투기 편대비행 임무 수행 중에 "개인적으로 기념 촬영을 하겠다"며 전투기를 기울이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 12월24일 공군 전투기 2대가 편대비행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종장교 ㄱ소령이 자신의 비행 모습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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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8억8000만원 변상 요구했지만
감사원 “당시 관행”…8800만원 결정
지난 2024년 10월30일 한·미 공군의 적 이동형 및 고정형 표적 타격 훈련에서 F-15K 전투기가 표적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공군 조종사가 전투기 편대비행 임무 수행 중에 “개인적으로 기념 촬영을 하겠다”며 전투기를 기울이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군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조종사를 징계하면서 수리비 8억8천만원을 물어내라고 했고, 감사원은 “당시 관행” 등을 이유로 10분의 1인 8800만원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1년 12월24일 공군 전투기 2대가 편대비행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종장교 ㄱ소령이 자신의 비행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전투기에 탑승하기 전 이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알리고, 기지로 복귀할 때 개인의 휴대전화로 기념 사진을 찍었다. 그러자 임무편대장인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후방석 조종사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그러자 ㄱ소령은 편대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비행고도를 높여 기체를 뒤집었다. 자신이 탑승한 전투기의 상부가 촬영되도록 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전투기의 비행기록을 보면, ㄱ소령이 비행고도를 급상승시킬 때 비행속도는 578㎞/h였고, 전투기는 137도까지 뒤집혔다. 이런 행위로 인해 충돌 위험이 발생하자 두 전투기 모두 급히 회피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두 전투기의 왼쪽 꼬리 날개와 왼쪽 날개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국방부는 ㄱ소령에게 중대 과실로 국가에 끼친 재산상 손해 8억8천만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으나, ㄱ소령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며 감사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ㄱ소령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종사들의 관행적 기념 촬영을 공군이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점, ㄱ소령이 조종사로 장기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90% 감면해줬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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