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촬영하려다 공군 전투기끼리 충돌‥감사원 "8700만 원 변상해야"

김정우 citizen@mbc.co.kr 2026. 4.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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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하려고 계획에 없던 기동을 하다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하라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 비행 중 전투기 충돌 사고를 내 8억 7천여만 원어치 손해를 일으킨 전직 공군 소령에게 손해액의 10%인 8천7백여만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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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자료사진]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하려고 계획에 없던 기동을 하다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하라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 비행 중 전투기 충돌 사고를 내 8억 7천여만 원어치 손해를 일으킨 전직 공군 소령에게 손해액의 10%인 8천7백여만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해당 전직 소령은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 모습을 찍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동료 전투기 조종사를 향해 본인이 탄 전투기 위쪽과 자신을 찍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전투기 꼬리날개와 편대장기 좌측 날개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조종사가 편대장 지시도 없이 다른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한 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면서도,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책임도 있고, 급박한 상황에서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7185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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