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청년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료 낮춘다
강대한 2026. 4. 22. 15:08
19~39세 청년 1억 이하 전월세
중개료 20% 감면, 자발적 참여
경남 창원시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중개료 20% 감면, 자발적 참여

경남 창원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개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39세 청년 임차인이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추진된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게 창원시 설명이다.
창원시는 지난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창원시 5개 구별 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업소를 모집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취지에 공감한 110여 곳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동참하기로 알려왔다.
참여 중개사무소에 대해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과 청년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중개사무소 입구에 안내판도 부착했다.
이에 청년은 집을 구하기 전 창원시 누리집에서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명단과 소재지를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이번 중개보수 감면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에 동참해 주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