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임금 인상? 건보료 21만 원 더 내세요" 4월의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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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본격 반영되면서 직장인들의 실수령액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가입자 1천만 명 이상이 평균 20만 원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라며 "임금이 변동될 경우 이를 제때 반영하면 한꺼번에 추가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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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가 추가 납부 대상…환급은 355만 명에 그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본격 반영되면서 직장인들의 실수령액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가입자 1천만 명 이상이 평균 20만 원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25년 귀속 근로소득 변동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해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 규모는 3조7천64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0% 늘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671만 명 가운데 62%인 1천35만 명이 추가 납부 대상이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21만8천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이상 늘었다. 임금 인상과 호봉 상승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5천 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 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에 일시 반영된다. 다만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를 넘을 경우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할 납부 신청 기한은 5월11일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절차"라며 "임금이 변동될 경우 이를 제때 반영하면 한꺼번에 추가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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