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직장인 1035만명, 1인 평균 21만9천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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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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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산보험료는 2025년에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2025년 보험료율(7.09%)을 적용해 산정한다.
사용자(사업장)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을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나, 사용자(사업장)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사용자(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 7064억원으로 이는 2024년 귀속(3조 3687억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금액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며, 355만명은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만5000원 환급, 1035만명은 보수가 증가하여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며, 사용자(사업장)가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명 중 1020만명(전체의 약 61%)에 대해 자동 정산했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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