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구획정위 '도의원 정수 45명, 비례 13명'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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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지역구 32, 비례대표 13)으로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부칙 제4조 시행'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가 효력이 상실되므로 교육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일몰되는 교육의원 5명의 역할을 비례대표 의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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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yonhap/20260422144309270spdm.jpg)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지역구 32, 비례대표 13)으로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도의원 정수 45명과 같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증가한 아라동 내 8개통(37∼44통)을 추가했다.
비례대표의원은 현재 8명에서 5명이 증원돼 총 13명으로 조정했다.
획정위원회는 '제주특별법 부칙 제4조 시행'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가 효력이 상실되므로 교육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일몰되는 교육의원 5명의 역할을 비례대표 의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구 증원의 필요성이 있지만 지방선거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지방선거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해 비례대표 정수를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게 이날 제출한 획정 안이 반영된 조례가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있는 4년마다 선거구획정안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지방선거 후보자와 도민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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