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활이 생중계 된다..."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 변경 필수"

이인애 기자 2026. 4.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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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IP카메라 12만 대 해킹 피해..."아이디·비번 단순한 형태"
IP카메라 보안 강화 체크리스트 일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지자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

IP카메라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치 가능해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국내 IP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영상을 탈취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영상물은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킹된 IP카메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단순한 형태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IP카메라 구입 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ID)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침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admin ▲root ▲user1 ▲user2 ▲user3 등은 실제 해킹 사례가 있는 사용자 계정이며, ▲0000 ▲123456 ▲abcd 등 연속된 문자, 숫자는 손쉽게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이행할 수 있는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또한,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공시설물,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장(헬스장, 노래방 등) 등에 대한 IP카메라 자율점검 및 보안조치 이행을 적극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IP카메라 해킹 예방과 보안강화를 위해 ▲IP카메라 사용 시에는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인 변경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변경 ▲사업장 내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 등을 권고 사항으로 발표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IP카메라가 국민 일상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영상 유출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자 계정(ID)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 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꼭 보안조치를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