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재 입찰 짬짜미…에스엠화진·한국큐빅에 과징금 25.9억

임태성 기자 2026. 4.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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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대해 사업자간 은밀한 담합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업자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로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수압전사 공법에 대해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8월 에스엠화진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표면처리 물량은 한국큐빅이 사실상 독점 수주하고 있었다.

이후 2020년 6월 에스엠화진의 경영이 정상화되자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고, 반면 한국큐빅은 더 이상 수주 여력이 없는 가운데 에스엠화진의 저가 투찰 등에 따른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2개 사업자는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담합을 제안했고, 한국큐빅은 동의하며 담합이 시작됐다.

2개 사업자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기아의 신차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했는데, 이때 에스엠화진이 스포티지와 EV9, 싼타페, EV3 물량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물량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정하고 투찰가격도 모의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의거 에스엠화진에는 16억3200만원, 한국큐빅에는 9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발주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사업자들 간의 은밀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부품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