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재판, 6·3 선거 이후 마무리

조문규 2026. 4.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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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절차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등이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루거나, 5월 초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속행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 진술 조서, 김씨와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명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4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 씨에게제3자를 통해 정치자금을 대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겠다는 건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주장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진술이 오염돼 신뢰할 수 없다”며 “명 씨는 구속 이후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오 시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급격히 진술이 변경된 바 있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증거 중에 “강혜경 씨가 지인에게 김종인의 의뢰로 이사건 공소사실 포함 여론조사를 하도록 주말에 출근해야 된다는 메시지 보냈다”며 “이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건 오 시장이 아니라 김종인임을 스스로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서 공표 3회, 비공표 7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로 하여금 3300만원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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