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재판, 6·3 선거 이후 마무리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절차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등이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루거나, 5월 초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속행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 진술 조서, 김씨와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명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4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 씨에게제3자를 통해 정치자금을 대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겠다는 건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주장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진술이 오염돼 신뢰할 수 없다”며 “명 씨는 구속 이후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오 시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급격히 진술이 변경된 바 있다”고 했다.
또 변호인은 증거 중에 “강혜경 씨가 지인에게 김종인의 의뢰로 이사건 공소사실 포함 여론조사를 하도록 주말에 출근해야 된다는 메시지 보냈다”며 “이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건 오 시장이 아니라 김종인임을 스스로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서 공표 3회, 비공표 7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로 하여금 3300만원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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