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6.3 지방선거 후로…'명태균 의혹' 심리 미뤄졌다

신현보 2026. 4. 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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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피고인 신문 일정 조정
강철원·김한정·오세훈 순으로 6월 진행
선거 일정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 심리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재판 일정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한정 오 시장 후원회장,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부시장 신문을 6월 10일, 김 회장은 6월 12일, 오 시장은 6월 17일 진행한 뒤 결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번 일정 조정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뒤 선거 일정과 재판 출석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5일 공판에 출석한 뒤 선거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이석을 요청했다.

당시 재판장은 "왜 마음대로 생각하냐"며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은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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