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 이게 뭐야?”…직장인 1천만명, 건보료 22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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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가입자 100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2만원가량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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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dt/20260422135236375jkvp.png)
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가입자 100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2만원가량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적용,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한다.
이번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전년(3조3687억원) 대비 약 10% 늘었다.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했다. 355만명은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고, 1035만명은 보수가 늘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고, 사용자(사업장)가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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