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환불” 약속 믿었는데…포항 ‘학산 한신더휴’ 안심보장제 사태 파문

김웅희 기자 2026. 4. 22.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분양을 둘러싸고 '가격 보장' 약속 불투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제시한 '시세 하락 시 환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입주지정개시일 기준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달간의 실거래 평균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계약금(공급금액의 10%)을 환불해주는 방식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 입주 앞두고 분양가 대비 최대 6천500만 원 하락
가격 하락 시 ‘계약금 10% 보장’ 환매 약속 불투명 논란…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포항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 아파트 단지 전경.

포항의 한 아파트 분양을 둘러싸고 '가격 보장' 약속 불투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제시한 '시세 하락 시 환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총 1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75~114㎡, 총 1천455가구로 구성된 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다.

2022년 12월 분양 당시 이 단지는 인근에 초·중·고교 5곳이 도보권에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 입지를 내세워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철강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초기 정당계약 실적이 저조하자 시행사인 학산도시개발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입주지정개시일 기준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달간의 실거래 평균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계약금(공급금액의 10%)을 환불해주는 방식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입주 시점에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환불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공급자 입장에선 계약을 망설이는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한다.

한 입주 예정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 특성상 가격 하락이 우려됐지만,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분양률은 20%대에서 80% 이상으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입주지정개시일(5월 29일)을 앞두고 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최대 6천500만 원 낮게 형성되는 등 가격 하락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사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는 최근까지 계약 해지 접수 기간조차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논란이 커진 이후인 지난 21일 오후에야 안심보장 대상 약 370가구를 상대로 계약 해지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포항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환 비대위원장은 "시행사를 믿고 수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만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경민 학산도시개발 부사장은 "안심보장 대상 가구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은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