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건보료 연말정산 고지…1035만명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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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용자(사업장)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을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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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증감에 따라 281만명 무변동, 355만명 환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용자(사업장)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을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 원으로 이는 2024년 귀속(3조3687억 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금액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281만 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며, 355만 명은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만5000 원 환급, 1035만 명은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21만9000 원을 추가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며, 사용자가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 명 중 1020만 명(전체의 약 61%)에 대해 자동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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