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받고 오물 투척·래커칠 ‘보복 대행’ 20대…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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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자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서진원 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월22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모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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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성 상당히 커…피해자 용서도 못받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일면식 없는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자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서진원 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월22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모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인근 계단에 해당 세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리고 인분을 남긴 채 도주했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범행의 대가로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위 원한 해결 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적색 스프레이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마치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인 것처럼 외설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렸다"면서 "전단 내용의 허위 정도와 범행 방법 등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탄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허위 전단 노출 시간이 길지 않고 노출 장소도 다소 외진 곳이어서 공연성이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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