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과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청구

이민준 기자 2026. 4. 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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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불거진 제당3사의 설탕 판매가격 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DB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에 있는 한 유명 제과 업체의 대표 A씨는 지난 21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세 회사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세 회사의 담합 기간 동안 총 2억원 상당의 설탕을 중간 도매상을 통해 매입했다고 한다. 이 중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A씨는 소장에 “국내 설탕시장이 높은 세금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제당3사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 상황에서 생활필수품인 설탕 가격의 왜곡으로 소상공인·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제당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 및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벌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 측은 “과점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부담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향후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후속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서민 경제와 관련한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16일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으로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상그룹 임모 대표이사와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선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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