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인과 ‘공범들’ 나선 억지 國調[김세동의 시론]

2026. 4. 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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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공소취소 노린 위헌·위법 국조
대장동·대북송금 유죄 피고인
李 변호인 합작한 국회 흑역사
또 만들 특검이 공소취소 하면
이 대통령이 셀프 사면하는 격
이화영 사면도 죄 자인하는 셈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의 공소취소를 목표로 한 위헌·위법한 국조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머릿수로 밀어붙였고 지난 14일 대북송금, 16일 대장동 청문회를 마쳤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만 하기 민망해 올린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청문회도 21일 마쳤다. 오는 28일 종합청문회·30일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끝나지만,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다수당이 국정조사의 외관으로 재판에 개입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하는 듯 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고 법치주의 훼손이다.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정조사법(제8조)도 정면으로 어긴다.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이 대장동 청문회 다음 날이던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수사가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1기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를 2기 수사팀이 제대로 뒤집고 진실을 밝혀냈다고 보는 게 실상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실제로 1기 수사팀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집 요건을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민관 공동개발로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얻게 해 준 대장동 개발을 이 대통령이 “내가 직접 설계했고 유동규는 실무자일 뿐”이라고 했다. 최근 1심 재판에서 민간업자들이 유죄가 선고돼 징역 8∼4년씩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수천억 원의 불법수익을 추징할 수 없게 됐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확보하고 이젠 사면까지 노릴 민간업자를 대거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했고, 실제 남욱에게서 기대했던 답변을 끌어냈다. 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유동규는 증인에서 배제했다.

앞서 대북송금 청문회는 여권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참사가 됐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재판 중이라 증언하지 않겠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상대로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을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끌어내려는 듯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여러 번 윽박질렀지만, 방용철은 “마닐라 호텔에서 리호남을 만나 김성태 회장의 방으로 안내했고, 70만 달러를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김 회장이 줬다”고 증언해버렸다. 민주당은 방용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데, 적반하장격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없었다면, 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진술 조작’ ‘위증교사’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흑역사 상위에 오를 재판 개입 국조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중립성, 공정성도 내팽개쳤다. 이건태·김동아·양부남 의원 등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었거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이들이 국조특위 위원으로 들어간 건 대놓고 이해충돌이다. 이들을 포함해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때 공천받은 여당 의원들이 대장동과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통령 공범 또는 연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필요한 증언을 받아내는 국조는 억지스럽다.

위헌·위법한 국조를 마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담한 것처럼 조작 기소를 수사한다며 특검을 또 발족시키고, 이를 통해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으로 의심된다. 공소취소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명확한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웬만해선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당 마음대로 함부로 만들어 여권 전용 ‘사검(私檢)’으로 전락한 지 오래된 특검이 공소취소를 감행하면 안 된다. 여당 입법으로 추천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을 공소취소 하는 건,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하는 것과 같다. ‘셀프 사면’을 벌였다간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반드시 뒤탈이 있을 것이다.

덧붙여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으면서도 이번 청문회에서 ‘맹활약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면도 절대 단행하지 않길 바란다. 대통령이 공범(또는 종범)을 사면하는 것도 셀프 사면과 마찬가지이고, 유죄를 자인하는 셈이다.

김세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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