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시행한다...23일부터 신청 접수

고나린 기자 2026. 4.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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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된다.

23일부터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23일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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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된다. 23일부터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에 맞춰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성평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민간이 운영하는 돌봄 인력(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 체계가 없었다. 이에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직접 돌봄 자격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 목록은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수료 뒤에는 건강진단 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인·적성 검사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활동할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인력은 ‘육아도우미’로 규정해 민간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23일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된다.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시설기준과 인력 기준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민간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기관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등 법적 관리권한을 가진다.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및 보급해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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