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1035만명 추가납부·355만명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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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1035만 명이 1인당 평균 21만 9천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이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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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만명 국세청 자료로 자동 정산…부담 클 경우 최대 12회 분할 납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1035만 명이 1인당 평균 21만 9천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지난해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달 정기 보험료에 반영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2024년 귀속분(3조 3687억 원)보다 약 10% 늘었다.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1035만 명은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21만 9천 원을 추가 납부한다. 반면 355만 명은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 나머지 281만 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산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이달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된다.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달 11일까지 공단에 분할 납부(최대 12회)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기준 은행 영업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자동화 범위가 확대됐다. 공단은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전체 정산 대상자 1671만 명 중 1020만 명(61%)을 자동으로 정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공단과 국세청에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도 줄어들게 됐다.
건보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이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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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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