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연인 살해한 제주 20대, 2심도 ‘심신상실’ 주장

6년 만난 연인을 살해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재차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송오남 부장)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처해진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등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거나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A씨 측은 "본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저질렀다"며 "그러나 우발적이었고 당시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것조차 죄송하다. 수감 중 하루하루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 중이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며,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와 상황,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상세히 진술했고 범행 이후 출혈 부위를 지혈, 심폐소생술에 나선 점 등을 볼 때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