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때까지 오세훈 재판 멈춘다... 6월 17일 변론종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절차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려 한다”며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 측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 신문에 앞서 6월 10일 강 전 부시장, 12일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는 앞서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하면서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었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지난 3일 재판에서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 진행 자체가 제겐 엄청난 악재(惡材)”라며 조속히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재판 일정은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저는 판사로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선거가 임박하기 전 주요 증인인 명태균·강혜경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는 등 배려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한정씨와 강혜경씨 사이의 2024년 9월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이 통화에서 김씨는 “여론조사했는데, 돈 줘야 되는데 내 여론조사도 아니야”라며 “강 실장 얼굴 보고 내가 도와준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이 녹음 파일이 김씨가 오 시장이 받은 여론조사 결과의 비용을 대납한 핵심 증거라고 본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특검은 김씨가 대납했다고 하는 여론조사 비용이 어느 여론조사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씨는 법정에서 ‘3300만원이 입금됐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하는 등, 대납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은 변호사이자 4선 서울시장으로, 특별한 신뢰 관계가 없는 명씨에게 정치자금을 대납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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