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아들 자폐 오인해 살해한 30대 여교사…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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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2일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30대 여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경북 구미시의 주택에서 안마의자에 앉아있던 아버지 B 씨(64)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같은 해 12월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 아들 C 군(3)을 익사시킨 혐의다.
A 씨는 범행 후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목숨을 끊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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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신 질환 있지만 엄중 처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2일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30대 여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A 씨는 2024년 4월 경북 구미시의 주택에서 안마의자에 앉아있던 아버지 B 씨(64)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같은 해 12월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 아들 C 군(3)을 익사시킨 혐의다.
A 씨는 범행 후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목숨을 끊으려 했다.
아버지 B 씨가 평소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그는 '차 번호에 숫자 0이 들어가면 불운하다'며 B 씨 명의의 승용차를 자기 앞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멀쩡한 C군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오인한 그는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단지 조현양상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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