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리자 창문 깼다”…만취 무면허 운전자, 경찰 추격 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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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카페 밖 광경에 시선을 놓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운전자 A 씨에게 다가가 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순찰차에 비치된 차량 비상탈출 도구 '레스큐미(ResQMe)'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A 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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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카페 밖 광경에 시선을 놓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4일 부산 북구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도로 중앙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에게 다가가 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A 씨는 갑자기 차량을 몰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경찰이 조수석 방향으로 몸을 날려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즉시 추격에 나섰고, 지원 차량도 합류해 A 씨를 뒤쫓았다. A 씨는 주유소 인근까지 도주했다. 앞서가던 경찰차가 차량 앞을 가로막았지만 A 씨는 좁은 틈을 비집고 다시 도로로 빠져나갔다.
이후 정체된 도로에서 더는 빠져나가지 못하자 A 씨는 앞차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경찰은 곧바로 순찰차로 퇴로를 차단한 뒤 재차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차량 안에서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순찰차에 비치된 차량 비상탈출 도구 ‘레스큐미(ResQMe)’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을 깨고 A 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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