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술 먹고 90km 운전… 사이렌·상향등 전부 무시한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7시 52분쯤 서구 한 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이 사이렌과 방송으로 정차를 요구했지만 약 3㎞를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7시 52분쯤 서구 한 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이 사이렌과 방송으로 정차를 요구했지만 약 3㎞를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 과정에서 A 씨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서 급정거한 뒤 다시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 차량이 경찰과 함께 도주로를 막아 세우면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서구 진잠동까지 약 90㎞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주대-충남대, 5월 8일까지 전 국민 대상 통합대학 교명 공모 - 대전일보
- "늑구 뒤 덤프트럭 달려와"… 수의사가 말하는 긴박한 생포 현장 - 대전일보
- 장동혁 "대통령 바꿨더니 나라가 졸지에 '범죄 특혜 공화국'으로" - 대전일보
- 허태정 후보 캠프에 공직자 출신 66명 합류 - 대전일보
- '아산을' 40대 女 맞대결 촉각… 전은수 대변인 등판 초읽기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4월 28일, 음력 3월 12일 - 대전일보
-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28일 전면 개통… 한 달 만에 정상화 - 대전일보
- 코스피, 또다시 장중 최고치… 시가총액 6000조 돌파 - 대전일보
-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 첫 주말 '9만 명' 찾았다 - 대전일보
- 차량 2·5부제 동참하면 車보험료 2% 할인…이달부터 소급 적용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