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술 먹고 90km 운전… 사이렌·상향등 전부 무시한 60대

우수아 기자 2026. 4. 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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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7시 52분쯤 서구 한 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이 사이렌과 방송으로 정차를 요구했지만 약 3㎞를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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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후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A 씨를 검거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6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7시 52분쯤 서구 한 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이 사이렌과 방송으로 정차를 요구했지만 약 3㎞를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 과정에서 A 씨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서 급정거한 뒤 다시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 차량이 경찰과 함께 도주로를 막아 세우면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서구 진잠동까지 약 90㎞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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