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프로포폴 과다 처방…의사 4천명 추적관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천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뒤 이렇게 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졸피뎀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yonhap/20260422105109194faun.jpg)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천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뒤 이렇게 조치했다.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유는 일정 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5∼7월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 추적관찰 기간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hanj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전단지 여성에 낭심 차이자 폭행해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 무죄 | 연합뉴스
- 경북 예천 아파트 화단서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교장이 학생 교내흡연 방조' 의혹…교육당국 현장조사 | 연합뉴스
- 하정우는 전두환·손석구는 노태우…영화 '보통 사람들' 출연 | 연합뉴스
- 배구연맹, 음주운전 적발 안혜진에게 엄중 경고·제재금 500만원(종합) | 연합뉴스
- 서울대 의대 연구팀 "하루 세번 커피 마신 사람이 근육 더 많아" | 연합뉴스
- 결혼정보업체서 만난 남성들에 수면제…금품 빼앗은 20대 구속 | 연합뉴스
- 조류 떠밀려 12시간…울진서 실종 다이버, 삼척서 극적 구조 | 연합뉴스
-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음료수 공격당해…머리 다쳐(종합) | 연합뉴스
- [삶] "한국 우라늄 농축 실험…일부 한국인들 일본인처럼 맹비난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