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교사 전과자” 절반 학교 수학여행 안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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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과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전국 학교의 절반에 그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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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과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전국 학교의 절반에 그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일치기 소풍인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갔다는 응답이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은 10.8%였다. 특히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에 달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대부분 교사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의 72.2%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이 교육활동이라기보다는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9.6%,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관련 개선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 등도 개선책으로 거론됐다.
전교조는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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