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인정' 송민호, 병역법 위반→유죄 판결 시 '102일' 재복무

윤희정 2026. 4. 22.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재복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재복무 조치가 나올 경우 송민호는 경우 공소 사실상 복무 이탈 기간인 102일 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윤희정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재복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복무 이탈의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도록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재복무 조치가 나올 경우 송민호는 경우 공소 사실상 복무 이탈 기간인 102일 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8일 미만 이탈은 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연장 복무 대상이지만, 8일 이상 이탈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사 처벌 대상일 경우, 연장 복무 대신 판결로 확정된 미복무 기간만큼 재복무 조치가 취해진다.

아직 송민호가 기존 기관에서 복무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산하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병무청은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돼 지방병무청장이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이를 판단할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5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당시 같은 해 5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102일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21일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송민호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진술에서는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상 피고인과 공모해 복무 이탈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 위해 다음 공판을 5월 21일로 지정했다.

윤희정 기자 / 사진=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