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 24일 분양…20개 필지 공급
보조금·세제감면에 군 협의 규제도 일부 완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고양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551718-1n47Mnt/20260422094838594dull.jpg)
[고양 = 경인방송] 경기 고양특례시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에 착수합니다.
오늘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분양 절차를 시작합니다.
분양 대상은 20개 필지, 총 6만778㎡ 규모입니다. 공급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이번 분양을 통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분야 제조기업과 연구시설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시설과 첨단 제조·연구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시는 이를 통해 산업 기능과 자족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입지 측면에서는 GTX-A와 주요 도로망 접근성이 강점입니다. 수도권 북부와 서울, 주요 광역권을 연결하는 교통 여건이 기업 입지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 시 평당 최대 80만원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고양시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이 각각 지급되며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입니다.
세제 지원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60%, 5년간 재산세 35% 감면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취득세 중과 배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책도 있습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입주 벤처기업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규제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당초 법곳IC 이남 일부 구역은 군부대 협의 조건에 따라 건물 옥상에 군 관측소를 설치해야 했으나 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CCTV와 제2자유로 내 대체 관측소 설치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건축 설계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관계자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을 계기로 첨단산업 기반 확충과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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