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세심하게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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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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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신청’으로 사각지대 방지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 3256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에서는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를 위해 전국 226곳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신청과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체장 중심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지방정부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의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서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청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도록 당부했다. 개인 간 거래 등 부정 유통과 사용이 없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도 강조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들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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